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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제438조에 따른 '장내파생상품 거래규모의 제한에 관한 업무'
외부감사법 제 38조 제1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제출하는 재무제표를 접수하는 업무'에 대한 국민제안이 가능합니다.
기타 사항은 민원/상담을 이용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업무가 아닌 민원 등은 별도의 답변 없이 종결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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