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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와 증권·선물회사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시장감시위원회가 풍부한 전문적 지식과 숙련된 기법을 바탕으로 투자자들이 무료로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중립적인 제3자 입장에서 분쟁해결을 도모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조정제도는
사전구제제도로서, 조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법적 소송을 통해 최종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대상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권리의무 또는 이해관계에 관한 분쟁

분쟁조정대상 주요유형

분쟁조정대상 주요유형

분쟁조정효력

위원회의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한 경우에는 민법상 화해계약의 효력이 부여됩니다.

분쟁조정기구

시장감시위원회는 법조계, 학계, 증권·선물업계, 소비자단체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분쟁조정심의위원회를 두고,
심의위원회 회부사건에 대한 심의 후 해당 심의결과에 대하여 시장감시위원회가 최종적인 조정결정을 합니다.
한국거래소 분쟁조정제도의 장점


분쟁조정 신청절차

홈페이지 및 우편, FAX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된 신청서는 간단한 내용 확인을 거친 후 접수되며, 접수 완료 시 전화, 문자 등을 통하여 접수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이미 신청하신 사건의 취하를 원하시면 목록중의 해당 항목을 조회하여 하단의 취하버튼을 클릭하여 취하하시기 바랍니다.

접수가 완료된 이후에는 수정과 삭제가 불가능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 STEP 01
    개인정보 동의 및 본인확인
    (I-PIN 또는 휴대전화 인증)
  2. STEP 02
    조정신청서 작성 및 제출
  3. STEP 03
    분쟁조정센터 신청서 검토
  4. STEP 04
    사건 접수 완료

우편 또는 FAX로 분쟁조정 신청서 제출을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 분쟁조정신청서 양식과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쟁조정신청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우편 보내실 곳 :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6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본관1층 분쟁조정센터 07329
전화 : 02-1577-0088
이메일 : peacemaker@krx.co.kr
팩스 : 02-786-0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