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와 증권·선물회사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시장감시위원회가 풍부한 전문적 지식과 숙련된 기법을 바탕으로
투자자들이 무료로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중립적인 제3자 입장에서 분쟁해결을
도모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조정제도는
사전구제제도로서, 조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법적 소송을 통해 최종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전구제제도로서, 조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법적 소송을 통해 최종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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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대상
-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권리의무 또는 이해관계에 관한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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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대상 주요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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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효력
- 위원회의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한 경우에는 민법상 화해계약의 효력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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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기구
- 시장감시위원회는 법조계, 학계, 증권·선물업계, 소비자단체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분쟁조정심의위원회를 두고,
심의위원회 회부사건에 대한 심의 후 해당 심의결과에 대하여 시장감시위원회가 최종적인 조정결정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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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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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및 우편, FAX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된 신청서는 간단한 내용 확인을 거친 후 접수되며, 접수 완료 시 전화, 문자 등을 통하여 접수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이미 신청하신 사건의 취하를 원하시면 목록중의 해당 항목을 조회하여 하단의 취하버튼을 클릭하여 취하하시기 바랍니다.
접수가 완료된 이후에는 수정과 삭제가 불가능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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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1
- 개인정보 동의 및 본인확인
(I-PIN 또는 휴대전화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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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2
- 조정신청서 작성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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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3
- 분쟁조정센터 신청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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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4
- 사건 접수 완료
우편 또는 FAX로 분쟁조정 신청서 제출을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 분쟁조정신청서 양식과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보내실 곳 :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6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본관1층 분쟁조정센터 07329
전화 : 02-1577-0088
이메일 : peacemaker@krx.co.kr
팩스 : 02-786-02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