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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시장에서 모든 참여자가 동일한 정보를 가지고 시장매커니즘에 따라 거래에 참여하는 것을 공정거래라고 합니다. 이와는 달리 공정하지 못한 방법으로 얻은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을 속이는 등 시장매커니즘에 반하는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것을 불공정거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고사항

  •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과 관련한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또는 허위사실 유포행위 등 증권·파생상품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모든 불공정거래에 대하여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방법

  • 인터넷 : 홈페이지의 '불공정거래 신고'메뉴 이용
  • FAX : 02)786-0127(시장감시제도부)
  • 우편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6(여의도동)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시장감시제도부
  • 전화번호 : 1577-0088(불공정거래 신고상담)
    전화접수의 경우 신고인의 신원확인이 가능한 경우로서 그 신고내용이 불공정거래의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고시 기재사항

  • 신고하실 때 위반행위자, 일시, 방법 등 구체적인 위반사실과 불공정거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같이 제출하여 주시면 조사시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 신고자의 인적 사항이나 신고내용과 관련된 자료는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을 금지하여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