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직원 청탁금지법 위반, 부패 · 부조리 · 갑질 신고 및 규제완화 건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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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X 사이버신고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는 거래소 업무와 관련한 불편사항, 갑질 등 부당한 대우, 임직원의 비리 등에 대한 신고(제보)나 건의를 받는 곳입니다.
투자자, 회원 등 고객 여러분의 고견을 소중히 경청하고 이를 철저히 조사하여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거래소 업무와 관련한 각종 규제완화 등에 대한 건의를 받아 고객중심의 시장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KRX 직원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접수하여 반영하겠습니다. 아래글을 참고하시어 많은 이용바랍니다.
거래소 업무와 관련된 불편사항, 갑질 등 부당한 대우, 임직원의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및 윤리경영 위반이나 비리 등에 대한
신고(제보)나 건의를 주시면 철저히 조사하여 공정사회의 실현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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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방법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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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 02-3774-4188(4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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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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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한 다음사항
-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및 금융투자상품매매기준 등의 위반행위
- 업무처리과정에서 경험하신 불편, 갑질* 등 부당한 대우, 불친절한 사례
- * (갑질의 의미) 직무권한 또는 지위 · 직책 등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민원인이나 부하직원, 계약상대방, 산하기관 · 단체 등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2018.12.24. 신설)
- ※ 한국거래소 행동강령 제5조(고객만족), 제6조(고객의 이익보호), 제16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제20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제33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등에서 갑질 관련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한 고충, 애로사항
- 금품수수, 향응수수 등 직무관련 부패, 부조리, 위법, 비위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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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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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소 홈페이지(http://www.krx.co.kr)에 접속하여 KRX소개 > 고객서비스 > 사이버 신고센터 > 신고센터 안내의 "사이버 신고/갑질 신고/건의하기"를 클릭하고 소정양식에 필수 입력사항 기재 및 필요시 관련자료 첨부 - FAX/E-mail/우편/전화 신고/건의
- E-mail : howslife@krx.co.kr
- FAX : (서울) 02-786-9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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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 (07329)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한국거래소 감사실 051-662-2413(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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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시한 및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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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X사이버신고센터에 신고/건의하신 사항은 7일 이내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사에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 처리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그 사유 및 처리예정기간을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